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게임 프로그래머 (문단 편집) === [[인디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은 경우 === 성공하면 '''인생이 달라질 만큼 좋다.''' 성공한 케이스가 몇 명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FNaF 시리즈]], [[언더테일]], '''[[마인크래프트]]'''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성공을 못 하고, 성공을 못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매우 어렵고 힘든 길이 된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구현할 실력이 안 된다면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신이 생각하는 게임[*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게임을 만들 기회가 잘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저런 경험을 축적해야 할 신입 시절에는 비교적 덜하지만,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인 경력자가 되고 나면 자신만의 게임을 개발하고 싶은 욕구에 휩싸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을 구현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도전할 만 하다. 물론 아주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빠르게 만들어서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정말 희박하다. 팀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힘들고 혼자서 하는 것은 더더욱 힘들다. 팀을 만들면 의견 조율이 잘 되지 않으며, 금전적인 문제와 이권다툼이 생길 가능성 또한 있다. 개발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팀원들의 사정 때문에 그만두거나 와해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혼자 하면 모든 것을 혼자 다 감당해야 하는데 기획은 그냥 머릿속으로 해도 프로그래머는 그래픽이, 그래퍼는 프로그램으로 구현이 문제다. 어찌어찌 게임을 만들었다 하여도 문제는 끊이지 않는다. 일단 모두의 생계가 걸린만큼, 게임으로 돈을 벌 수 있어야 한다. 돈을 벌지 못하면 자연히 [[임금체불]]은 일어나며, 이로 인한 생활고를 버티지 못한 팀원이 나가버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팀원이 맡던 업무는 순식간에 멈추어버리는데, 인디 게임 개발 팀인 만큼 인력이 극도로 부족하다. 대체할 인력도 없는데,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는 것조차 매우 어렵다. 결국 게임 완성 예정 시한은 대책없이 늘어나게 된다. 사실, 이렇게 별 말 없이 나가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다. 엄연한 임금체불이기 때문에 나가버린 팀원이 신고할 경우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개입한다. 아예 노무사나 법무사,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전을 벌이며 다양한 법적 공세를 벌일 수 있다. 그나마 이길 수 있다면 모르지만 애당초 잘못은 임금을 안 준 쪽에 있기 때문에, 붙으면 무조건 지는 싸움이 된다. 게임 개발에 쏟아부어야 할 기력과 정력, 자원을 소송전과 법적 처분에서 낭비하게 되는 꼴이다. 게임 개발에서 중요한 것은 개발능력이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할 수 있는 것이 법무 관련 지식이다. 인디 게임 개발자의 경우, 정확히는 사업을 시도하는 전문가 모두가 사업에 필요한 기술적 지식만 있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된다. 대개의 인디 게임 개발자는 자금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게임 잘 만들어도 소송이나 고발에 휘말리면 한 방에 파산할 수도 있다. 당신이 [[베타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가정한다. 이런 경우, 보상 및 경품 지급을 위해 베타 테스터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당신은 베타 테스터들의 이메일, 핸드폰 번호를 수집하였다. 그런데 어느날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 개인정보수집을 위한 필수적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15조 2항의 내용을 의미한다.[BR]'''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②항[BR]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BR]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BR]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BR]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BR]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15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600만원이 부과되었다는 것이다.[* 법조문으로 설명하면, 인디 게임 개발자가 '개인정보보호법 15조 2항'을 어겼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75조 2항 1목'에 따라 과태료 처분의 근거가 생겼으며,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 관련)'에 근거,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말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를 확인한 어떤 베타 테스터가 개인정보 파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며 고발하였고, 결국 압수수색까지 들어왔다... 600만원이면 어지간한 인디 팀들 해체될 수준의 큰 돈이다. 거기에 더해 개인정보 관련 압수수색이니 게임 개발에 써야 할 컴퓨터 장비도 압수당한다면, 그냥 개발팀 해체하고 과태료 벌기 위해 알바라도 뛰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후 이루어질 지리멸렬한 소송전은 덤이다. 고작 개인정보수집 고지 하나 안 했다고 이런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를 구실로 상당한 법적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요즘 모바일 게임의 경우 [[뽑기]]를 이용한 '인앱 결제'가 활발하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과, 근래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이다. 이 경우, 정부 기관의 처분도 무서우나 그 이상으로 무서운 것이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이다'''. 벌어들인 돈만 뱉으면 다행이고 위자료를 더 뱉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게임 외적 문제도 크게 존재한다. 가령 [[클로저스 아트 팀 트위터 논란]], [[이터널 클래시]]와 얽힌 [[일베저장소]] 논란이 있다. 기껏 게임 잘 만들었으나 직원들의 [[알바테러]]에 가까운 행위로 인해 매출이 꺾여버리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0년대 이후 기준으로는 절대 게임 제작자가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로 부각하였다. 이렇게 팀 혹은 회사에 피해를 준 개발 인력에게 어떤 근거를 적용하여 배상액을 산정하고 배상을 받아낼 것인지, 이를 막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어떤 조항을 끼워넣을 것인지는 철저히 법무적인 영역에 있다. 그 외에, 작품성보다 운이 더 중요하다는게 업계의 통설이기 때문에 아무리 게임을 잘 만들었어도 운이 따라주질 못하면 범람하는 게임들 속에 그대로 묻힐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대학생들이 모여 만든 인디 게임인 [[던그리드]]는 그다지 특출날 것 없는 게임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몇 없는 국산 인디 게임이라는 버프를 받고 스트리머들이 적극 홍보를 해줘서 대박을 터트릴 수 있었다. 그러니 운과 함께 마케팅 능력과 타이밍을 볼 줄 아는 사업가적 능력도 필요한다. [[인디 게임]] 만들다가 대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도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